"해설문만으로는 파문할 수 없다"
이 칙령은 7월 1일 불법 주교 서품식에 직접 관여한 6명의 주교들이 자동 파문(latae sententiae excommunication)에 처해졌음을 선언하고 있다.
교회법은 이러한 처벌을 선고할 수 있는 권한을 선언적 교령이나 사법적 판결로만 제한하고 있어, 이 교령의 법적 효력은 해당 6명의 주교들에게만 국한된다.
반면 해설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FSSPX 사제들이 분열 상태에 있으며, 이 분열에 공식적으로 가담하는 평신도 신자들은 파문 처분을 받게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해설문은 법도, 징계 규정도, 선언적 칙령이나 사법적 판결도 아니며, 단순히 교리적 설명에 불과하므로 어떠한 처벌적 효력도 갖지 않습니다.
게다가, 자동 파문은 개인의 과실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가 필요하며, 일괄적인 선언을 통해 적용될 수 없습니다.
1996년 바티칸 지침에 따르면, 단순히 FSSPX 미사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는 분열에 대한 공식적인 동조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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